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명의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다른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과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과 문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권들은 왜 보장되어야 할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의 지구에 뿌리박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의 인권도 자신의 그것과 똑같이 옹호해 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권이란 서로 보장할 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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