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충돌질하는 이명박 정권
2008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법률사무소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프린터 카드리지의 의 구입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 프린터가 카드리지 내에 잉크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잉크 잔량이 적자'는 메시지가 뜨며, 리필 잉크와 저렴한 타사 카드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법률사무소는 이전에 동일한 집단소송을 하여 엡손 아메리카에 손해배상금 등으로 약 3억 5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화해한 바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패소하게 되면 집단소송제에 따라 동종 프린터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1명 또는 몇 명(대표 당사자)이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선정 당사자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 소송에서 이기면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즉, 집단소송제와는 달리 판결의 직접적 효력이 이해 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영미법 계통의 국가들이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촛불집회이후 한나라당에서 갑자기 '떼법방지법'이라는 법의 명칭도 해괴한 이름으로 들고 나온 바, 그 근거는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자가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 취지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단소송 요건이 될 경우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위로 인한 집단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노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래 의미는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지 국민들의 의사 표현과 그 표현을 위한 수단을 번번이 법의 틀 안에 가두어 통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법치는 오히려 국민을 법의 이름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문화되었거나 없는 모욕죄(일명 최진실법)를 인터넷이라는 사이버상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보안사 도청 관련 기자회견에 따른 국가가 고소인의 자격으로 제기한 명예훼손의 조항은 이 정권이 법치주의를 호도해도 너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돈도 없고, 우월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원의 위협성 민사소송이나 제기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적법한 기업의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불법적 파업으로 정부의 협조를 받아 대기업 집단들이 벌이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