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젠장!! 도대체 21세기 광명천지에 국민의 생각과 양심, 사상을 처벌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세상에, 내 조국이 그런 나라였구나!! 박정희, 전두환의 군화발 독재정권들이 시국을 전환할 때 수시로 터져나왔던 이어령비어령 간첩단 조작사건과, 국가내란예비, 선동, 모의 음모죄가 바야흐로 2013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발생하는구나!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입닥치고 '나는 몰라요'로 일관하는 박근혜에 절망하여 '박근혜, 너는 죽여버려야되!' 하면 국기원수살해예비음모죄냐? 내 조국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다.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국정원이 나서서 국민들을 배꼽빠지게 웃겨주는 나라가 아니더냐? 이번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내란음모 혐의라면 나는 하루에도 수십번 내란예비음모, 선동죄를 저지르고 국가원수살해예비음모죄를 저지르는 자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 조물주는 인간에게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 권리 중에서는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이러한 여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조직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被治者,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형태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이러한 정부를 개폐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원리에 기초하여 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권력조직을 가지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라고 믿는다. -중략-
1776년에 울려 퍼진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한 국기문란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치부와 불법을 덮기 위해 수년 전 개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듣기에도 흉흉한 국가내란음모죄라는 국민의 사상과 생각을 초법적인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위의 군림하는 악법을 뒤집어 씌워 처벌하는 국가라면 차라리 정부가 없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에 대해 박근혜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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